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9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 작성·제출하였고,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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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