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88
선고일
2016-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기발령 기한이 무기한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3개만 인정되고, 징계시효의 대부분이 지났으며, 동일 부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감사 대상기간 중 근무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