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88
- 선고일
- 2016-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아니며 대기발령 기한이 무기한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3개만 인정되고, 징계시효의 대부분이 지났으며, 동일 부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감사 대상기간 중 근무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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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