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87
선고일
2016-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고용보험 등을 상실신고하였고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근로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고처분이 존재했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