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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86
선고일
2016-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의사인 근로자가 매년 성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사전면접을 진행하여 병원이 경고조치를 받게 한 점, 근무태도 지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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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