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86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의사인 근로자가 매년 성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사전면접을 진행하여 병원이 경고조치를 받게 한 점, 근무태도 지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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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