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82
- 선고일
- 2017-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와 기존 고용승계 관행, 확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나 합리적 근거 없는 근무태도 평가 등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 겸 근로시간면제자 활동 외에 달리 고용승계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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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