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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82
선고일
2017-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와 기존 고용승계 관행, 확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나 합리적 근거 없는 근무태도 평가 등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 겸 근로시간면제자 활동 외에 달리 고용승계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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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