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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80
선고일
2016-1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책임자로서 회사에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손상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성매매 업소 추정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비사용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경고 전력과 유사 사유로 직원을 해고했던 회사의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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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