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
- 선고일
- 2016-04-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거에 해당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적이 있고 근무 중 거래 업체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어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이번 채용취소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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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