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9
- 선고일
- 2016-09-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퇴사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배차노선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차노선 변경으로 전체 근로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업무피로도가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운행노선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전협의가 없었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며,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전에 배차노선 변경이 결정되었으므로 보복적 조치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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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