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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78
선고일
2016-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실적 저조와 업무태도 불량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월간 평가 결과 F등급을 2회 받았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즉시 해고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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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