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8
- 선고일
- 2016-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실적 저조와 업무태도 불량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월간 평가 결과 F등급을 2회 받았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즉시 해고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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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