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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77
선고일
2016-09-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고 출입문이 잠겨 있으며, 대표이사의 해외 출국 후 직원이 한 명도 없고 고용보험상 상실 사유도 '폐업, 도산'으로 신고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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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