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7
- 선고일
- 2016-09-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고 출입문이 잠겨 있으며, 대표이사의 해외 출국 후 직원이 한 명도 없고 고용보험상 상실 사유도 '폐업, 도산'으로 신고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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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