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5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이사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현장소장과의 구두 약정만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급여 역시 일용직 조건으로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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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