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4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와 승진 누락이 부당해고 등과 같은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며 평가제외등급 부여는 근무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제재로서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은 소요연수 충족으로 자동 승진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인사관리 영역에 속하므로 승진 누락 역시 제재로서의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와 승진 누락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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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