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3
- 선고일
- 2016-12-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지정복 대신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경위서 제출을 일부 거부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유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버스 노선 결행이나 배차지시 거부 등의 사유를 추가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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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