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71
- 선고일
- 2016-09-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에 경력요건 미달자를 현장소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용역 착수계 접수 심사 처리 부적정'이라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은 조직기강 규율 필요성에 비추어 징계권자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고 의결사항이 사내시스템에 게시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흠결이 징계를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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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