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6
- 선고일
- 2016-04-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서에 연장 규정이 있으며 대다수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 태만이나 동료와의 마찰 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면담을 거쳐 계약 종료를 고지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인사평가 절차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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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