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69
- 선고일
- 2016-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영실장이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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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