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68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청의 해고예고수당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상 출근을 명령했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 선행 등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 복직하겠다는 이유로 출근에 응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구제 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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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