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67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했다면 원청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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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