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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67
선고일
2016-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했다면 원청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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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9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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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