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64
- 선고일
- 2016-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교통사고와 무단결근 등으로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고, 총 34회에 걸쳐 운행지시 위반 및 지연운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가중 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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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