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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61
선고일
2016-12-06

판례 요지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보도 전 뉴스 기사에 대해 담당 기자와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방송법 등에서 보장한 기자의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만,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므로 이를 표면상의 구실로 삼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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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