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59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지회가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두고 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허위 이력을 제출하고 겸직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이사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출장복명, 예산 임의 집행, 무허가 영리행위 등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만큼 중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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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