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58
- 선고일
- 2016-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상사 및 동료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지속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보안담당자의 제지에도 무단으로 문서를 반출하여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내용과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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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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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