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58
선고일
2016-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상사 및 동료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지속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보안담당자의 제지에도 무단으로 문서를 반출하여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의 내용과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