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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57
선고일
2017-01-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종전과 동일한 원직 복직 및 근로조건 상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복직명령 불응을 지속하였다.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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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