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56
- 선고일
- 2016-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산정안의 최종 결재권자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임이사 전결로 처리한 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반영 역시 상급자의 지시와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마련된 점, 근무성적평정 시 평균점수 설정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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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