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54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국책과제비 집행 부적정과 서류 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비 선결제가 연구소장의 최종 결재를 거친 점, 실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가 처리되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연 처리 등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사전에 다른 징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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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