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53
- 선고일
- 2016-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이 성희롱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임에도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점, 피해 직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사용자의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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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