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52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정년이 도래하기 전 이루어진 정년해직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의결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개정된 인사규정상 정년 산정기준일이 제출 서류상 생년월일로 규정되어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기록카드 기준으로 30여 년간 인사관리를 해왔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정년해직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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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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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