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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51
선고일
2016-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으며 일부만 재계약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약 종료 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과 근무 당시에도 이직을 알아본 점을 볼 때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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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