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51
- 선고일
- 2016-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으며 일부만 재계약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약 종료 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과 근무 당시에도 이직을 알아본 점을 볼 때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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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