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며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절차 유지를 원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시기 등을 배려한 점으로 보아 형식적 복직명령이 아니며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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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