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9
- 선고일
- 2016-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거주인 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나 1인 시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장이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운영세칙의 제척 및 기피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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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