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8
- 선고일
- 2016-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자의 위촉기간이 한 학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2011년부터 강의를 계속해온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강의 유보 또는 강사 변경을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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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