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7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청구하고, 보건의료전문가 자녀에게 침대를 제공한 후 이중청구서를 요청하였으며, 허위 경쟁입찰을 위해 동일 업체로부터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법 리베이트 관련 교육을 다수 이수하였고 징계사유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6일 전에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전자우편 기록을 열람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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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