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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47
선고일
2016-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청구하고, 보건의료전문가 자녀에게 침대를 제공한 후 이중청구서를 요청하였으며, 허위 경쟁입찰을 위해 동일 업체로부터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법 리베이트 관련 교육을 다수 이수하였고 징계사유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6일 전에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전자우편 기록을 열람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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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