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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46
선고일
2016-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육혁신지구사업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의 한시성을 인지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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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