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5
- 선고일
- 2016-06-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욕설·비방을 하고 재단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규정상 해당 징계사유들이 감봉이나 경고에 불과하고, 공익법인 직원으로서 제기한 민원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개월간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퇴직되어 해고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무기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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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