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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45
선고일
2016-06-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욕설·비방을 하고 재단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규정상 해당 징계사유들이 감봉이나 경고에 불과하고, 공익법인 직원으로서 제기한 민원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개월간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퇴직되어 해고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무기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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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