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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42
선고일
2016-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과잉 재고 부적정 처리, 신용카드 거래 부당 취급, 판매장려금 부당 적립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감사위원회가 감봉이나 견책 등을 요구했던 점, 사용자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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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