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42
- 선고일
- 2016-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과잉 재고 부적정 처리, 신용카드 거래 부당 취급, 판매장려금 부당 적립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감사위원회가 감봉이나 견책 등을 요구했던 점, 사용자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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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