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37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 등 초심과 재심 모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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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