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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37
선고일
2016-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법령에 정한 재심신청 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 등 초심과 재심 모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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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