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36
- 선고일
- 2016-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30여 개월간 10회 정도 지급받은 금전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임금 총액을 상회하는 사업자금을 사용자에게 조달했으며 업무수행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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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