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33
- 선고일
- 2016-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진정성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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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