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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33
선고일
2016-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근로자는 진정성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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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