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32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표명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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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