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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30
선고일
2016-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지목한 사무처장이 채용이나 해고 권한이 없고 해고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통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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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