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30
- 선고일
- 2016-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지목한 사무처장이 채용이나 해고 권한이 없고 해고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통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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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