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28
- 선고일
- 2016-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자 강박에 의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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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