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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26
선고일
2016-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여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대기발령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고 다른 법률상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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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