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26
- 선고일
- 2016-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여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대기발령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고 다른 법률상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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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