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23
- 선고일
- 2016-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을 은폐하고 재직 중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고용보험 통지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허위 이력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해당 근로자가 그룹 인사기획을 총괄하는 인사과장으로서 이전 회사의 복직을 전제로 구제신청을 진행하며 신뢰 관계와 기업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이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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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