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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23
선고일
2016-06-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을 은폐하고 재직 중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고용보험 통지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허위 이력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해당 근로자가 그룹 인사기획을 총괄하는 인사과장으로서 이전 회사의 복직을 전제로 구제신청을 진행하며 신뢰 관계와 기업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이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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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