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21
- 선고일
- 2016-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가 이루어져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 등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어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적 금전거래를 경쟁사 투자로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업무지시 불이행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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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