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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20
선고일
2016-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서를 2016년 6월 8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같은 해 8월 16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 규정된 10일의 제척기간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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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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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