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20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서를 2016년 6월 8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같은 해 8월 16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 규정된 10일의 제척기간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