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9
- 선고일
- 2016-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기숙사를 퇴거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중에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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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