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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18
선고일
2016-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총 3차례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사용자가 정해진 근거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를 징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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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9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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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