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6
- 선고일
- 2016-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소홀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로 마련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고점수가 해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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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