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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9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916
선고일
2016-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소홀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로 마련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고점수가 해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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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