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913
- 선고일
- 2016-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은행 정문 앞에서 동료직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중상을 입히고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폭행 사건이 은행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내린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9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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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